[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은 강력한 무장집단이고 전투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군 조직의 특성상 신분, 계급에 따른 엄격한 상하관계 구분이 분명하다 보니 그동안은 공적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도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많은 부조리가 용인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군 수뇌부는 그동안 암암리 퍼져 있던 부조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적극적인 정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되었고, 여느 조직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부조리에 대항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김예나 변호사(수석변호사, 변시 4회)는 “이제는 군에서의 처벌 기준이 일반 사회의 통념적 기준보다 앞서 나간 형태가 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는 단순한 언행들마저 광범위하게 처벌대상이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적다툼을 이어가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고, 조직 내 구성원사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 경미한 행위라도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군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사 부담과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자식을 군에 보내놨더니 중범죄자가 되어 나왔다는 부모님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군인의 경우 처벌기준도 매우 높다. 군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상관모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으로 국방부 성폭력 전담 수사교육을 받은 김예나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최선의 방책은 스스로가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사건 자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형사 등 절차에서 상황이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받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므로 수사초점이나 재판의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사입력:2023-02-21 13: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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