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환노위, 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기사입력:2023-02-21 1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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