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공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 등 총 15만 원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 등 총 35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외국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3월부터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을 완료한 만3~5세의 외국국적 유아도 내국인과 같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의 보호자는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차별 없는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