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2월 17일 오전 8시 창원시 의창구 심산유곡 사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국회의원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안전한 킥보드 운행을 홍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안전속도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를 실천하며 안전운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퍼스널모빌리티(PM)는 인도(보도)로 통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도 침범을 비롯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이뤄졌다면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면허 미소지, 무면허 운전, 약물, 과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킥보드 사고예방 교통안전 캠페인
기사입력:2023-02-17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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