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부족한 제재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 생각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는 것"이라며 "파업 요건을 더 수월하게 하고, 불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완전히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호영,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비판... “총선서 국민 심판할 것”
기사입력:2023-02-16 1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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