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수강명령 기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유치장에 유치할 예정이며, 이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고의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수강명령을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