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3일 피고인이 동거남의 외도를 추궁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2고합462분리).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0대·남)는 연인 사이로 2021년 3월경부터 부산 연제구에서 동거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여러차례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피해자의 몸쪽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거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고, 계속해 플라스틱 재질의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길이 1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손거울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맞히지도 않았으며,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않아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파 안과에서 망막박리 판정을 받았고, 외과에서는 찢어진 두피에 대한 봉합 수술을 진행했고 안과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학병원에서 2022.1.3.발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수술 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측, 내벽부)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거나,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다쳤을 가능성 등을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엥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거인의 여자관계 추궁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기사입력:2023-02-15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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