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결을 미뤄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여야 이견차 해소 숙제
기사입력:2023-02-15 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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