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2심도 무죄,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라!

기사입력:2023-02-10 14:03:08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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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 노동자의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아가 1심에서 유죄였던 태안발전 본부장도 무죄를 받았고, 함께 기소됐던 대부분이 감형되었다. 사람은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에 면죄부를 씌워줬다.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의 처참한 현주소다. 원통할 따름이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사고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20대 초반 청년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또한 사망 당시 신속한 현장조사, 동료 증언, 특조위 구성, 당정청 합의 등 수많은 증거들과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과정을 단칼에 잘라내고 가해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새벽에 홀로 위험업무를 하도록 방치하고, 제대로된 안전장비 없이 핸드폰 불빛에 의존해 일하러 갔던 청년의 죽음 앞에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말인가. 이 판결이 나온 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곳에서 가까운 보령화력에서 또 5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올해 1월에만 최소 58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재판부는 답해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천신만고 끝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 될 수 없었다. 1심보다 기존 산안법을 더욱 좁게 해석하여 면죄부를 준 재판부도 문제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김용균씨 죽음 이전에 이미 있었더라면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할 때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법 시행 1년이 넘도록 처벌은 0명이고, 산재사망자 수는 별반 다름이 없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든 말든, 기업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노동자가 죽으면 본인 잘못이고, 재수가 없었다는 뜻인가. 당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극을 방치하는가.

대법원 판결은 달라야 한다. 적어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과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고, 기업에서부터 안전책임을 최우선에 세울 수 있도록 이 법이 정상적 기능을 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절망하셨을 피해자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진보당은 죽지않고 일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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