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191).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아버지가 투병중인 사정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지난 2020년 9월 후임병 B가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뒷짐을 진채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또 군가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후임병의 배와 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도 했다. 피고인 자신이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동안 실수하면 죽여버린다거나 '기수열외'(해병대식 집단 따돌림) 시킨다고 협박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3603)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낀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2023-02-08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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