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종환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별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재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도종환 의원, 조세 감면 근거 마련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2-08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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