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어려운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유책 사유 입증이 관건

기사입력:2023-02-07 17:05:15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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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0.6%가 증가한 수치다.
혼인 지속 기간이 0~4년인 경우가 차지한 비중은 18.8%, 5~9년은 17.1%, 10~14년은 14.3%, 15~19년은 11.1%, 20~24년은 11.8%, 25~29년은 9.4%로 조사 됐다.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황혼 이혼한 사례가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사이 10% 넘게 늘어났지만,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2020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 6,500건이다. 2019년에는 11만 800건으로 약 4,300건이 감소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한국의 전체 혼인 및 이혼 건수가 동반 감소 감소했으나, 황혼 이혼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도 이혼 절차 지연 등으로 이혼 건수 감소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지난해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통계청 측은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후 이혼 건수의 경우,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대개 젊은 부부들은 위자료나 양육권 분쟁, 상간자 소송 등을 다투는 반면 중, 장년 부부들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요 조건인 재산분할소송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먼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 특히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 원하나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대우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청구, 위자료, 상간자, 재산분할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체계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거나, 상대 배우자 측의 거짓 진술 또는 은폐된 사실로 인해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서로의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유책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재판이혼에는 증거와 증인 등 상대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재판상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소송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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