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피고인이 발송인과 마약류 수입을 공모했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 기사입력:2023-02-07 09:26:24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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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태국인)이 그 발송인과 마약의 수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2노338).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A로부터 태국에서 보낼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A와 마약류 밀수를 상호 공모했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22년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 마약으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4월 25일 오후 5시 10분경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지인 OO개발 사무실 입구에 놓아두고 잠복해 있다가 직접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일경부터 4월 25일경까지 사이에 A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A는 피고인이 체포된 2022년 4월 25일 오후 5시10분경 전후부터 오후 9시 18분까지 약 60회에 걸쳐 전화를 했고 '전화줘', '무슨일 있어', '왜 아무런 말이 없어', '걱정 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심(대구지법 2022.7.22.선고 2022고합180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송인 A와 마약류 수입을 공모했다거나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A와 공모해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20,176정이 담긴 우편물을 한국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시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A와 마약류 수입을 공모했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취인을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으로 기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 사건 우편물이 마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수취인을 허위로 기재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마약류로 적발될 경우 피고인까지 검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가명의 수취인 앞으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 발송인과 수회 전화를 하였고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주고받은 점, 발송 후의 문자메시지는 모두 삭제된 점, 삭제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수령한 마약의 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점, 이 사건 마약의 양이 매우 대량이고 이러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점, 국내에서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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