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2,500원에 대략 1갑을 만들 수 있는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를 제공했다. 손님이 기계조작에 숙련된 경우 담배 10갑을 제조하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됐고, 손님의 숙련도 등에 따라 완성된 담배의 품질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각 벌금 50만원, 1명 벌금 200만 원)로 판단했다.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연초 잎에 가공작업을 했다는 사정,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했다거나 손님에게 직접 담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정, 손님의 궐련 제조과정에 개입해 일부 과정을 대신 수행했다는 사정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8.11.8.선고 2018고정808)서 10명 중 6명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했다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따르면, 손님과 피고인 사이에 수수된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닌 ‘담배의 재료 또는 제조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연초의 잎’은 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의 범위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원료로만 규율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기계의 조작 등을 통해 만들어진 담배를 손님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손님에게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연초를 판매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