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배사업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 오해 기사입력:2023-02-06 09:06:12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담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로 본 원심판단에는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도16782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S부터 담배 재료를 공급받고, 2017. 2. 9.경부터는 M으로부터 담배제조기계(필터가 삽입된 담배종이 등의 담배 재료와 분쇄된 연초 잎을 담배종이 안으로 삽입해 주는 기계, '튜빙 기계')를 공급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 필터, 담뱃갑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합계 800만 원 상당)함으로써 단독으로 또는 M과 공모해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판매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2,500원에 대략 1갑을 만들 수 있는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를 제공했다. 손님이 기계조작에 숙련된 경우 담배 10갑을 제조하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됐고, 손님의 숙련도 등에 따라 완성된 담배의 품질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각 벌금 50만원, 1명 벌금 200만 원)로 판단했다.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연초 잎에 가공작업을 했다는 사정,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했다거나 손님에게 직접 담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정, 손님의 궐련 제조과정에 개입해 일부 과정을 대신 수행했다는 사정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업주들은 공소사실을 자백했거나 공판 과정에서 ‘직접 튜빙 기계를 작동하여 담배를 제조한 다음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8.11.8.선고 2018고정808)서 10명 중 6명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했다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따르면, 손님과 피고인 사이에 수수된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닌 ‘담배의 재료 또는 제조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연초의 잎’은 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의 범위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원료로만 규율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기계의 조작 등을 통해 만들어진 담배를 손님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손님에게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연초를 판매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34,000 ▲82,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500
비트코인골드 47,200 ▲50
이더리움 4,51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700 ▲110
리플 752 ▼1
이오스 1,182 ▲8
퀀텀 5,800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10,000 ▼36,000
이더리움 4,5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720 ▲150
메탈 2,452 ▲33
리스크 2,580 ▼25
리플 753 ▼1
에이다 673 ▲1
스팀 42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93,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1,500
비트코인골드 47,190 ▲190
이더리움 4,51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50 ▲160
리플 752 ▼1
퀀텀 5,795 ▲90
이오타 33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