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피난시설(비상구 및 방화문 등)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위반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즉시시정)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목욕탕·안마원 대상은 불시기동 조사를 실시하면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홍보도 병행했다. 상ㆍ하의를 입고 탈출하는 데 약 37초가 소요되지만, 비상탈출용 목욕가운을 걸칠 시 16초가 소요돼 대피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강호정 부산강서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집중되는 시설에 비상구가 폐쇄돼 있을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로를 막아 2017년 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를 활용하여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로 관계인의 안전무시 관행을 단절하고 화재피해 저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