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3. 2. 27. 임기 만료 예정인 이준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2017년 2월 1일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어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기사입력:2023-02-02 1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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