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사.(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한다.
오는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4주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 순차적으로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1차 도로 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건설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