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2023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시책 시행

기사입력:2023-02-02 17:33:26
기장군청사.(제공=부산 기장군)

기장군청사.(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한다.

오는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4주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 순차적으로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1차 도로 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평가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건설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87.21 ▲107.73
코스닥 813.50 ▲23.29
코스피200 1,051.52 ▲18.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11,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53,000 ▼1,100
이더리움 3,44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30
리플 1,976 ▼5
퀀텀 1,1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01,000 ▲14,000
이더리움 3,44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30
메탈 323 0
리스크 139 0
리플 1,977 ▼6
에이다 301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4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52,300 ▼2,000
이더리움 3,44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0
리플 1,977 ▼5
퀀텀 1,160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