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2-01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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