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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