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 검사로 대상자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김남중 소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불시 약물 검사를 통한 엄중한 보호관찰 집행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