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원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학회 ‧ 협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관리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결과 검증 등을 거쳐 교량,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 분야별 평가위원 3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1기 위원들은 2025년 1월 말까지 2년 동안 관리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