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은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홍걸 의원, 점자블록 설치 기준 강화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31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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