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된다.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내용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
기사입력:2023-01-30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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