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불 발생 원인은 쓰레기소각으로 추정되며 산림 약 0.01ha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잔불정리 완료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림인접지에서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 동참이 산불방지의 지름길이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