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사진왼쪽)과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이미지 확대보기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입학 시 수업료 감면 △입학생의 가족이 다음 학기 입학할 경우 수업료 감면 △입학생의 건양대학교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재직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위촉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이미지 확대보기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 및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양사이버대학교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긴급지원, 취업지원 등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