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과연의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연구소의 인재확보 사업에 힘을 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성호 의원 , 우수인재 확보 ‘국과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25 2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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