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000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기사입력:2023-01-25 17:25: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882,000 | ▼512,000 |
| 비트코인캐시 | 716,000 | ▼500 |
| 이더리움 | 5,05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90 | ▼110 |
| 리플 | 3,428 | 0 |
| 퀀텀 | 2,59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950,000 | ▼369,000 |
| 이더리움 | 5,05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50 | ▼80 |
| 메탈 | 625 | ▲2 |
| 리스크 | 272 | 0 |
| 리플 | 3,427 | 0 |
| 에이다 | 797 | ▼3 |
| 스팀 | 11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87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3,500 |
| 이더리움 | 5,050,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70 | ▼140 |
| 리플 | 3,427 | ▼1 |
| 퀀텀 | 2,592 | ▼2 |
| 이오타 | 1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