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후속절차에 주의해야

기사입력:2023-01-26 09:00:00
사진=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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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누구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상속의 모습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진 빚이라 하지만, 요즘같이 대출 금리가 끝없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인이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선뜻 생각하는 상속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민법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 재산 범위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만일 빚을 모두 갚은 다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취득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곳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르고 황망한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처럼 법원은 신청 기한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경과할 경우 한정승인 신청은 힘들어진다. 단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채무를 알지못하였음에 상속인의 중대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속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후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사에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신문공고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발견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한정승인 사실을 알림으로써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권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한 절차이다. 간혹 한정승인신문공고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후속절차 이행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문공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 뒤늦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많은 상속인이 망인의 뒷자리를 정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한정승인 신고를 잊기도 한다.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고 전하면서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한정승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곧바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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