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20일 오전 7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하신중앙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50대·남)운전의 화물차(엑시언트카고)차량이 장림공단에서 대형마트방향 직진중, 사거리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운행중인 B씨(20대·남)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동중 전도되며 충격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하서 교통사고조사팀은 주변 CCTV 확보 및 운전자 상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하신중앙로 사거리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기사입력:2023-01-20 13:29: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5,023,000 | ▲549,000 |
| 비트코인캐시 | 736,000 | ▲6,500 |
| 이더리움 | 5,129,000 | ▲7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90 | ▲240 |
| 리플 | 3,405 | ▲26 |
| 퀀텀 | 2,630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5,100,000 | ▲689,000 |
| 이더리움 | 5,126,000 | ▲7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90 | ▲220 |
| 메탈 | 617 | ▲7 |
| 리스크 | 269 | ▲2 |
| 리플 | 3,407 | ▲27 |
| 에이다 | 817 | ▲4 |
| 스팀 | 11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880,000 | ▲700,000 |
| 비트코인캐시 | 735,500 | ▲6,000 |
| 이더리움 | 5,130,000 | ▲9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30 | ▲130 |
| 리플 | 3,403 | ▲27 |
| 퀀텀 | 2,630 | ▲10 |
| 이오타 | 1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