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10년 간 전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인 반면,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은 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화재보다 인명 피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과는 달리 일반주택의 경우 자동화재 탐지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기 어렵고 화재 진화도 늦어져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해 두면 화재 발생시 경보를 울려 조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고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방법도 간단하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내 가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내 가족의 안전필수품,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바란다.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주택용 소방시설” 내 가족의 안전 필수품
기사입력:2023-01-20 0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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