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존속살해·아동학대 징역 30년

기사입력:2023-01-20 08:49:28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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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13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64, 485병합, 2022전고53병합-부착명령).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P)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필리핀국적의 C와 혼인해 생활하던 중 귀국하게 됐고 귀국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됐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4일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다음, 어머니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피해자를 원망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후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재차 격분해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팡이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때려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10대·남)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스펀지 배트로 피해아동의머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폭행했다. 계속해 같은 날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아동의 모자를 벗긴 후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령에 건강까지 쇠약한 피해자를 2시간 가량 지속적으로 폭행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차별 폭행을 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집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의 처(목격자)는 법정에서 '저렇게 사람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5일 오전 8시55분경 112에 신고해 "91세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않고 갔다"고 말했던 사실,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손으로 '쉿'이라는표현을 했던 사실 등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붓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데 없는 점,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모두 지켜본 피고인의 처와 의붓아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며칠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된 피고인의 누나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도 헤아릴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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