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98.5억원 지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까지 대상 확대‧‧‧총 219개 단지 지원 계획 기사입력:2023-01-19 17:11:58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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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6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082개 단지에 180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나 많은 단지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276개 단지에 옥상방수‧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56억원을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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