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골프장 캐디 중과실치상 50대 항소심서 집유→벌금형

기사입력:2023-01-19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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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9일, 지난 2021년 2월 경남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친 공이 피해자인 경기보조원(캐디·30대)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중과실치상)의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952).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7.12.선고 2022고단217 판결)은 "피고인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두 번째 공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했으므로 피고인은 중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비교적 젊은 피해자가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고 자칫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부절적하고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겸허히 수긍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점,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안부를 묻거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등 도의적 책임을 나름대로는 이행한 점을 들었다.

또 표현의 적절성이나 피해자 측의 납득 여부를 떠나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피해자변호사 포함)에 피해변상 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실제 피해자의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는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이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이기도 한다)을 보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긴 하나, 골프경기규칙이나 진행보조원(캐디)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격한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 ‘(단순)과실치상의 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해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점, 본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18홀 기준으로 100타 이상을 치는 수준이라고는 해도 아이언 클럽 페이스(공을 타격하는 부분)를 대부분 벗어난 부위로 타격하는 ‘생크(Shank)’가 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긴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중과실이 아닌 과실치상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에서의 피고인 측 주장도 일부 납득할 여지가 있다가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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