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2월 29일 증여세과세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9두19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은 이 사건 (나)목에서 정한 변동 전ㆍ후 ‘가액’을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증여재산가액보다 많아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은 2005. 12. 20. 연예인 매니지먼트 목적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E’)와 E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E의 주주들에게 E 주식 1주당 C 신주 36.4625주(E의 1주당 가치 188,675원÷ C의 1주당 가치 5174원)를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E의 최대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6. 2. 27. E 주식 30,150주의 교환대가로 C 신주 1,099,344주를 배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
피고(삼성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E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결과 원고가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0. 7. 19. 원고에게 증여세(120억9586만 원 상당)를 부과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 규정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8.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14.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29854 판결)은 피고가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 E의 주식가액을 평가해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심은, E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외부회계법인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E의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에 기초하여 시가보다 과대평가되었고, 이 사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C와 E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상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지만, 당시 각 회사의 주주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교환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단은 수긍했다.
또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이 사건 (나)목(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회계사 F가액-변동후 가액)을 적용해 ‘변동후 가액’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C 주식의 가액’에서 ‘F 가액’인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E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ㆍ후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ㆍ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하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나)목은 변동 전ㆍ후 가액의 차이를 평가차액으로 정하면서도,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그 ‘가액’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차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의 평가방법 중 해당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있을 때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교환당사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1호)’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제2호)’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제2호의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나)목의 ‘변동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나)목의 ‘변동후 가액’을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면 상법 제36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등이 그 평가기준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F 가액’의 평가기준일 역시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변동후 가액’의 평가기준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증여세과세처분 정당 원심판결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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