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16 1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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