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하면서 모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정작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댔으며,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했다. 이 장관에 대해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가.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부하 경찰관들에 물은 책임을 윤 청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는 '행정 공백'의 모순이 집약된 사건이다. 경찰 지휘부는 이태원 참사 전 일선 경찰의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묵살했으며, 참사 당일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대통령실 경호에만 치중했다. 또 참사 현장에는 마약 단속 경찰을 투입했으며,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죽음과 마약의 연관성을 캐는 등 '패륜 수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지시하는 등 참사 수습과 규명보다는 은폐·축소에 급급했다. 정부의 행정 공백과 축소·은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159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특별조사위'와 '특검'을 도입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윤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검찰 조직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희생자 유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을 도입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는 사회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되며, 그 시작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이다.
2023년 1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