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는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당시 생후 31개월인 피해자 D(여)를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를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와 계부 B(30대)의 항소(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울산2022노139).
원심은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간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D에 대한 유기를 통한 살해의 고의가, 피고인 B에게는 유기 및 상해를 통한 살해의 고의가 각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 A가 자백진술을 전면 번복한 것을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했다. 또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또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거의 대부분 외박했고, 피고인 B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외출을 반복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면서 2021. 10.경부터 피해자 D가 사망한 2022. 3. 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음식물조차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2022. 1. 29.부터 2022. 3. 3.까지 총 34일의 기간 동안 총 38회에 걸쳐 최소 약 2시간에서 최대 약 25시간까지 피해자들만 집에 두고 외출해 피해자들을 방치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 B는 사망 직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쓰레기 봉지를 뒤진 피해자 D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 D는 만성적 영양결핍 및 뇌출혈 등의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약 2주 전인 2022. 2. 중순경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배고픔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던 애완견들의 사료와 대변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 E 또한 극심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신체 발육지연 등의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 D가 사망 직전에 매트리스 앞쪽 수납용 박스를 밀어낸 다음 냉장고 앞까지 기어갔음에도 결국 스스로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물을 꺼내어 먹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사망 및 발견 당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들 모두 전신에 뼈만 겨우 남아 있고, 너무 말라서 피부가 쪼그라들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었으며, 기저귀조차 제대로 갈아져 있지 않았고, 피해자 E의 경우에는 주요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기사입력:2023-01-12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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