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은 11일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