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화)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23-01-10 22:03: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00,000 | ▲32,000 |
비트코인캐시 | 701,000 | ▼2,000 |
이더리움 | 4,84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20 | ▼30 |
리플 | 4,654 | ▼27 |
퀀텀 | 3,24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70,000 | ▲171,000 |
이더리움 | 4,84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00 | ▼10 |
메탈 | 1,097 | 0 |
리스크 | 629 | ▼4 |
리플 | 4,654 | ▼8 |
에이다 | 1,110 | ▼5 |
스팀 | 20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7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500 |
이더리움 | 4,848,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90 | 0 |
리플 | 4,660 | ▼25 |
퀀텀 | 3,231 | ▼14 |
이오타 | 30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