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9일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소병훈 의원, 농어업경영체 합리적 운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09 2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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