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사용할 경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진다. 소화기는 한 세대별‧층별 각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소화기의 성능은 지시압력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의 범위 내에 있어야 적합하며, 빨간색 부분은 과압(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란색 부분은 소화기 내의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서 압력이 누설되면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방출 할 수 없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며 전원(건전지)의 수명은 10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