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험 감지기) 선물하기

기사입력:2023-01-09 17:37:20
(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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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1월 9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주제로 SNS,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사용할 경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진다. 소화기는 한 세대별‧층별 각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소화기의 성능은 지시압력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의 범위 내에 있어야 적합하며, 빨간색 부분은 과압(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란색 부분은 소화기 내의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서 압력이 누설되면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방출 할 수 없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며 전원(건전지)의 수명은 10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강호정 부산 강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지만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중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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