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청사전경.(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수요증가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키로 했다.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