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이주황·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몽골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10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6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버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현지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사업 거래내역 제출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회사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12월 13일경부터 2020년 7월 24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5개 업체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52억7244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했다.
또 2019년 1월 9일경부터 2020년 7월 1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약 합계 54억8318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07억5562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 수주 받으려 100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형·벌금
기사입력:2023-01-05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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