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내용은 대형건축물인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훈련·교육 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로 제출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됐다.
특히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사하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진호 사하소방서장은 “이번에 변경된 소방훈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께서는 개정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