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한층 더 강화된 화재예방법의 시행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소방훈련이 강화된다.
주요내용은 대형건축물인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훈련·교육 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로 제출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됐다.
특히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사하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진호 사하소방서장은 “이번에 변경된 소방훈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께서는 개정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하소방서, 강화된 화재예방법 시행 안내
기사입력:2023-01-04 14:43: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11.69 | ▲33.95 |
코스닥 | 790.50 | ▲7.99 |
코스피200 | 404.03 | ▲4.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78,000 | ▲59,000 |
비트코인캐시 | 682,000 | ▼500 |
이더리움 | 3,48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20 |
리플 | 2,986 | ▼5 |
퀀텀 | 2,72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99,000 | ▲54,000 |
이더리움 | 3,48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70 | ▼20 |
메탈 | 946 | ▲12 |
리스크 | 537 | ▲1 |
리플 | 2,985 | ▼5 |
에이다 | 828 | ▼2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2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2,500 |
이더리움 | 3,48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30 |
리플 | 2,984 | ▼5 |
퀀텀 | 2,723 | ▼12 |
이오타 | 2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