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기간 중 이틀 동안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시설, 숙박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119불시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작년 설 명절에도 다중이용시설 312곳에 대한 일제 불시기동단속을 실시해 불량대상 44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94건, 과태료 6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은 필수이다”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불시기동단속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시설, 숙박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기사입력:2023-01-04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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