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한라산과 업무협약…제주도민 법률복지 증진

기사입력:2023-01-04 11:10:12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왼쪽)와 최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왼쪽)와 최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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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최보영)는 1월 4일 ㈜한라산(대표 현재웅)과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번 협약에 따라 ㈜한라산은 자사의 소주제품 ‘한라산 17’과 ‘한라산 21’100만병에 공단 이용을 안내하는 홍보라벨을 부착해 출시할 예정이다.

공단 최보영 제주지부장은 “흔한 술자리 대화 주제인 체불임금 피해, 불법사금융 피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등은 공단이 서민들에게 법률지원하는 분야”라며 “이 업무협약으로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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