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왼쪽)와 최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 최보영 제주지부장은 “흔한 술자리 대화 주제인 체불임금 피해, 불법사금융 피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등은 공단이 서민들에게 법률지원하는 분야”라며 “이 업무협약으로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