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장애인편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03 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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