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제3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사범 엄정단속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집중단속 기사입력:2023-01-03 09:41:2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사진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이번 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26개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친다.

해경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단속 하고,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지방청을 비롯한 6개 경찰관서에‘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23일부터는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전 기능을 활용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지난 2019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특별단속으로 43명을 입건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2018년 위탁선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4 ▲5.55
코스닥 782.51 ▲2.78
코스피200 399.29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19,000 ▲129,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1,000
이더리움 3,52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3,190 ▲190
리플 3,000 ▲5
퀀텀 2,72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13,000 ▲48,000
이더리움 3,52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3,180 ▲190
메탈 922 ▼2
리스크 545 ▲0
리플 3,001 ▲5
에이다 834 0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5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1,000
이더리움 3,52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170 ▲240
리플 2,998 ▲3
퀀텀 2,724 ▼16
이오타 22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