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호텔숙박권·투자금미끼 23억 편취 징역 5년

'돌려막기'방법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신뢰 기사입력:2023-01-02 15:24:47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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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23일 지인 등에게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70, 2022고합51 등 병합).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경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임원인데 80만 원을 주면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년 10월 14일경 피해자에게 ‘D 등에게 관련된 투자건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년 11월 2일경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임원인 사촌오빠가 없었고 투자처도 없어 돈을 받더라도 정상작으로 약속한 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때부터 2021년 7월 9일경까지 피해자 17명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억83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1년 2월 17일경 피해자 F에게, ‘G 등의 간부들을 통해서 하는 투자 건이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1억20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 투자기간은 5~6개월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해 3월 23일경까지 피해자 F를 기망해 이에 속은 F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2021년 5월 24일경 피해자 H에게, ‘기존에 H가 투자한 D 등 관련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같은해 7월 20일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억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일 피해자 J에게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강원도 K 호텔 숙박권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같은해 7월 13일 피해자 L에게 ‘침대와 이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품을 배송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같은 해 7월 26일경 피해자로부터 12개품목 211만 원 상당의 가구 및 이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돌려막기'방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23억8000만 원은 넘어 거액이고, 편취한 돈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탕진한 정황도 기록상 나타난점, 피해자들은 심각한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거나 향후 궁핍한 삶을 살아가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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