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특수절도로 지난 2020년 12월 17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무단불참을 반복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다 잠적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집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사회봉사명령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불량자에 대해서는 법 집행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